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21조 (출자금 납입방법 및 시기)
1. 공식 조문 원문
최초의 출자금은 1좌 금액 이상을 일시에 현금으로 납입
한다.
제2회 이후의 출자금은 분납할 수 있으며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은 출자의 납입에
충당할 수 있다.
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납입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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